본문내용 바로가기




안전보건신고·제안제도

  1. HOME
  2. 고객서비스
  3. 안전보건신고·제안제도
페이지 인쇄

개요

  •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 : 인천도시공사의 협력업체, 도급사업 종사자, 그 외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시민의 안전보건 신고·제안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경영 제도

목적

  • 위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사전 예방

신청방법

신청자

  • 인천도시공사의 협력업체 및 도급사업 종사자 등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근로자

참여방법

  • 제안/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안전관리자 메일(niddyu@ih.co.kr)로 제출

제안·신고 분야

  • 제안분야
    •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등의 개선필요 사항
    • 공사의 사옥 및 사업장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 신고분야
    • 내부·외부(시설물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기타

신고(제안)된 사항에 관한 권리는 신고(제안)일로부터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며 인천도시공사 안전관리 유공 포상 평가 시 안전보건 신고 제안제도 참여정도가 정성평가에 반영됩니다

안전보건 제안·신고로 볼 수 없는 사항

  1.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3. 특정 업체의 장비 및 특허 등록되어 적용이 어려운 것
  4.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5.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것
  6.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항
  7.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