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묘개장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3- 6호
분묘개장공고
건설교통부고시제1995-310(1985.8.2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건설교통부고시제1997-114(1997.5.19)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서창택지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 및 기수(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소재지 |
지 번 |
기 수 |
서창동 |
386 |
10 |
〃 |
349-4 |
17 |
〃 |
421-1 |
11 |
〃 |
432 |
32 |
2. 개장사유 : 서창동택지개발사업
3. 공고기간 : 2003년10월13일~2004년1월13일(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후 이장(이장비지급)
․무연 : 공고후 사업시행자 임의이장
5. 이장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공설묘지 납골당(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소재)
6.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67-2
인천도시개발공사 업무지원부 보상팀 【☎ (032)453-5061, 5062】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묘지신고증,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8. 기 타
본 공고에 누락된 서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하며,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