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3 - 5 호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고시제1997-114(1997.5.19)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서창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어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라. 사업 면적 : 50,738㎡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위 치 지 번 남동구 서창동 179-5, 192-2, 193-1, 194-1, 194-2, 195-3, 195-4, 196-4, 197-2, 200, 340, 343-2, 343-5, 344, 345, 346, 347, 348, 349-1, 349-2, 349-3, 349-4, 383, 384-5, 386, 387, 388, 389-1, 415-1, 418-1, 419-1, 420-1, 421-1, 422-2, 422-3, 423, 424, 425, 426, 427, 428, 429-2, 430-1, 430-2, 430-3, 430-4, 431, 432, 433, 434-1, 435-1, 438-1, 439-1, 440-1, 440-2,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10. 13 ~ 10.28 (15일간)
4.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팀 (인천지하철공사건물 6층) ☎ (032)453-5061, 453-5062 5.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열람기간 경과�ontent end�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보상협의(계약체결)후 통장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6. 기타사항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 보상절차, 계약체결서류,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1개소 선정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건의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 능 할 경우에는 이 공고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