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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3년 10월 20일(월)
  • 조회수
    37363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3 - 5 호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고시제1997-114(1997.5.19)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서창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어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라. 사업 면적 :  50,738㎡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위  치

지                      번

남동구

서창동

 179-5, 192-2, 193-1, 194-1, 194-2, 195-3, 195-4, 196-4,

 197-2, 200, 340, 343-2, 343-5, 344, 345, 346, 347, 348,

 349-1, 349-2, 349-3, 349-4, 383, 384-5, 386, 387, 388,

 389-1, 415-1, 418-1, 419-1, 420-1, 421-1, 422-2, 422-3,

 423, 424, 425, 426, 427, 428, 429-2, 430-1, 430-2,

 430-3, 430-4, 431, 432, 433, 434-1, 435-1,

 438-1, 439-1, 440-1, 440-2,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10. 13 ~ 10.28 (15일간)

4.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팀 (인천지하철공사건물 6층)

                          ☎ (032)453-5061, 453-5062

5.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열람기간 경과�ontent end�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보상협의(계약체결)후 통장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6. 기타사항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 보상절차, 계약체결서류,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1개소 선정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건의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

    능 할 경우에는 이 공고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3. 10.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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