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재공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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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 - 167호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재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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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세부 내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udc.co.kr 공지사항】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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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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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입찰)신청, 신청예약금(입찰 보증금)납부 및 입찰서 제출은 10:00~16:00 사이에 가능합니다.
※ 상기일정은 부동산청약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차단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공통사항
① 추첨 및 입찰공급 신청접수는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 된 공급
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⑥ 추첨 및 입찰결과는 추첨 및 입찰 당일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⑦ 추첨 및 입찰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부동산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확인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지연
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나. 추첨공급(단독주택용지)
①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매입신청의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③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
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쟁입찰(근린생활시설용지)
① 입찰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자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전산으로 추첨하되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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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건 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 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
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반환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 또는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기준) 이내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
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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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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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할부란 토지사용가능일(2011.3.31예정) 이후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할부이자
(연7%)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납부계좌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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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가능일, 면적정산일,
토지사용승낙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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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1.3.31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성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선하지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철탑 철거 포함) 이후 사용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2011.12말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③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9.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의 특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금회 공급 후 미매각 토지
금회 공급 후 미매각 토지는 2010. 12. 20(월)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
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공급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
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건축물공사를 위한 임시전력, 임시수도시설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시에는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 제영향
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 에너지 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관계기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합), 건축관련법규,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공급공고일 이후 상기내용 및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⑧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⑨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일(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납부시 마다)로부터 30일
이내 인천시 서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⑪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⑫ 단지 내 지장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공사는 2011.12말(조성공사 준공시까지) 완료예정입니다.
13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15 관계법령·조례 등에 의거 부담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17 동 용지는 주변지형에 맞춰 대지 경사가 결정되어 조성되었으므로 반드시 현장답사 및 관계도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행위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6층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지원처 (032-260-5550)
※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14번지 경서국민임대 현장사무소(032-260-5463)
2010. 11. 1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