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목적
(대규모 건설공사장)
○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견실시공 정착
○ 건설공사 중 사전 컨설팅 감사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 낭비요인 제거
(개발행위 분야)
○ 산지 불법훼손, 개발행위허가 남발 등 관리실태 중점점검으로 난개발 방지
○ 인허가 등 행정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 행태 근절
대상기관 : 시 산하 사업소, 10개 구 군, 공사공단
감사범위 : 2013. 1. 1 ~ 2015. 7.31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기간 : 2015. 8 . 31 ~ 10.31[31일간]
감 사 반 : 기술감사 1팀장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