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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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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정감사 결과

  • 작성자
    청렴경영지원처
    작성일
    2016년 5월 26일(목)
  • 조회수
    4642
인천광역시장은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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