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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이율변동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2월 24일(화)
  • 조회수
    37997
  • 공지사항
    분양

그 동안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지원하였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종류

현  행

변  경

서민주택구입 자금

8%

6%

 

〔적용기준〕

  시행일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적용. (일시상환대출금은 시행일)

▣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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