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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이율변동 안내
그 동안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지원하였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종류
현 행
변 경
서민주택구입 자금
8%
6%
〔적용기준〕 시행일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적용. (일시상환대출금은 시행일) ▣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5074~8)
〔적용기준〕
시행일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적용. (일시상환대출금은 시행일)
▣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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