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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로 당첨되면 바로 임대주택 지원받는건가요?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4년 8월 14일(수)
  • 조회수
    2742
  • 질문구분
    임대

즉시 입주는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를 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공가가 발생할 경우,

그 공가 세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를 의미합니다.

 

- 매입임대는 순번대로 입주 안내가 진행 되며 당첨일로 부터 1년간 자격 유효하며, 당첨 후 1년간 입주 안내되지 않는다면 재신청 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는 당첨된 그 해 계약해야 지원가능 하나, 예정된 호수가 전부 계약시 조기 마감됩니다.

- 그외 임대는 공가 발생시 순번대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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