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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iH 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료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4년 8월 14일(수)
  • 조회수
    937
  • 질문구분
    임대

매월 20일(평일기준) 주거급여사업소로부터 임대료로 대체납부처리 됩니다.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큰 경우 과수납금 생성되어 계약자에게 반환됩니다.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작은 경우 차액만큼 임대료 미납이 발생되므로 차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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