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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4년 8월 14일(수)
  • 조회수
    1137
  • 질문구분
    임대

매월 말일까지 임대료 납부하지 못한 경우(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고객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연체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당월 임대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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