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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6월 15일자 Btv 인천뉴스 인천로봇랜드 보도 관련

  • 작성자
    스마트도시사업처
    작성일
    2022년 6월 17일(금)
  • 조회수
    1788

  

B tv 인천뉴스 6월 15(수)자 『인천로봇랜드 정상화 속도.. 2024년 기반시설 완공』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도를 요청합니다.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B tv 인천뉴스, ‘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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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로봇랜드 정상화 속도... 2024년 기반시설 완공

ㅇ 토지주이자 주주사인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ㅇ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을 이유로 산업시설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ㅇ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바꾸려면 관련 인허가 절차에만 2~3년이 걸려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양측간 이견으로 1년 넘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명내용 >

○ 인천시에서는 2009년 지정고시 이후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 표류 중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정상화 및 조기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市와 iH가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로봇랜드 사업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월 iH에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협조 요청함

 

○ iH는 市의 정책 실현 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2021년 4월부터 사업방식,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iH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위해서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상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타당성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시와 첫째 테마파크에 적합한 공간구조 전환, 둘째 청라지구 유일의 시민체감형 워터프론트 조성, 셋째 도시 쾌적성 확보를 위한 상업용지 내 대규모 공공녹지 및 보행로 조성, 넷째 최소한의 산업용지 면적을 상업ㆍ업무ㆍ복합용지로 변경하여 주변지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음

 

○ 지난 2022년 3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및 iH 사전협의 시 조성실행계획 변경기간은 약 6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협의되었고, 후속 인허가 역시 iH가 참여중인 ‘영종 하늘도시, 미단시티’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 시 관련 인허가 절차에만 2~3년이 걸려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iH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직후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 iH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는 현재까지 표류중인 사업을 정상화하고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대비하는 등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구도로의 전환과 공공주도의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임

 

○ i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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