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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부평,동인천역파크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마케팅처)
    작성일
    2024년 11월 5일(화)
  • 조회수
    504
  • 분양정보
    선착순-공고

- 더샵부평,동인천역파크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안내 -

 

더샵부평센트럴시티,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을

2024117() 부터 중단합니다.

 

- 수의계약 중단 대상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내 상가 수의계약 안내문(2024.05.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2024-037,2024.02.2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2024-013,2024.02.02.)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2023-272,2023.11.24.)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단지내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2023-190,2023.08.1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2023-191,2023.8.1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유치원 수의계약 공급공고(2022-055, 2022.2.18.)

 

-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 더샵 부평 및 동인천역 파크 단지내상가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안내문(2024-080, 2024.04.30.)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마케팅2(더샵부평032-260-5632,동인천역 032-260-5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117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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