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부평,동인천역파크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 더샵부평,동인천역파크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안내 -
○ 더샵부평센트럴시티,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 단지내상가 등 수의계약 및 중개알선수수료 지급을
2024년 11월 7일(목) 부터 중단합니다.
- 수의계약 중단 대상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내 상가 수의계약 안내문(2024.05.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4-037호,2024.02.2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4-013호,2024.02.02.)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3-272호,2023.11.24.)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단지내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3-190호,2023.08.1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3-191호,2023.8.18.)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단지 내 유치원 수의계약 공급공고(제2022-055호, 2022.2.18.)
-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중단
· 더샵 부평 및 동인천역 파크 단지내상가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안내문(제2024-080호, 2024.04.30.)
○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마케팅2팀(더샵부평☎032-260-5632,동인천역 ☎032-260-5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