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news1 4월 26일(수) 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미단시티 배임사건 ‘진술’ 사주했다”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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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4월 26일(수) 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미단시티 배임사건 ‘진술’ 사주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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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이 재판은 미단시티개발이 A씨가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 발주한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시켜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 전직원 B씨는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 사장이) A씨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분리발주를 강요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 B씨는 도시공사 조사 당시 “A씨가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제작비 증액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미단시티개발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
[해명 내용]
<서 언>
▶ 먼저, 상기의 언론보도(NEWS1,2017.4.26)내용과 관련하여 公社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서류, 행적, 관계자 증언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안으로, 특히, 관련자(당시업체선정 심사위원, 해당용역 발주담당자)들의 진술 및 확인서(본인 서명완료)를 통해 진술내용의 일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향응수수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미단씨티개발(주)에 통보한 바 있음.
▶ 미단씨티개발(주)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2016. 4월. A씨를 업무상 배임죄 및 입찰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안임.
<사실 관계>
▶ 지난해 인천도시공사(“公社”)는 미단시티개발(주)의 요청으로 3월 02일부터 3월 18일까지 미단시티개발(주)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미단시티개발(주)의 부사장 A씨가 홍보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부 업체선정절차(심사위원회 의결)를 거쳐 이미 해당용역업체가 선정 되었음에 불구하고
▶ 이 과정에서 본인이 추천한 업체가 심사결과 탈락이 되자, B씨에게 심사결과 탈락된 그 업체에게 용역일부를 분리계약해서 주도록 부당지시를 하여 특정용역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분과 그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사장 A씨를 내부징계절차에 의거 징계조치토록 요구한 바 있음.
▶ 조사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미단시티개발(주)는 2014년 8월 3개 분야(동영상,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물 제작용역을 발주하면서 내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별 프리젠테이션(PT)을 평가하고 나서 심사위원 4명(A씨, B씨, C, D)의 만장일치로 1위업체를 “ㅂ(브로셔 부문 견적금액 31.7백만원)”로 선정하고, “ㅂ"업체에 1위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까지 하였으나,
▶ 당시 부사장 A씨는 담당 부장이었던 B씨에게 홍보용역 3개분야 중 브로셔 부문은 본인(A씨)이 추천 하였으나 탈락한 “ㄱ”(탈락당시 브로셔 부문 견적제출금액 60백만원)업체에게 분리계약하도록 지시 하였고,
▶ 이와같이 부당한 분리계약을 지시한 결과, “ㄱ”업체와 4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선정된 업체 견적금액(31.7백만원)대비 830만원(4,000만원-3,170만원)의 회사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적발함.
▶ 부사장 A씨의 이러한 위법부당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프리젠테이션(PT)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4명중 부사장 A씨를 제외(확인서 날인 거부)한 3명(B부장, C상무, D부장)이 프리젠테이션(PT)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서 “ㅂ”업체가 1위로 선정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해 준바 있으며,
▶ 당시 해당용역 발주업무 실무담당자인 E씨 또한, 부사장 A씨가 본인(E씨)을 포함한 B씨에게 브로셔 부분만 따로 내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다르게 “ㄱ”업체에게 분리계약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일관되게 확인(경위서 서명)해 주었음.
▶ 언론보도(2017.4.26.NEWS1)내용중 법정에서 公社측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B씨 본인의 경우에도 업체선정 당시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 이었으며, B씨 본인도 부사장 A씨가 심사결과와 달리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분리계약을 지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확인서 서명)한 바 있음.
▶ 아울러 公社의 적발내용을 기초로 미단시티개발(주)에서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도 부사장 A씨, 담당부장 B씨, 실무담당자 E씨를 불러 대면조사를 마친 후 부사장 A씨의 배임혐의를 인정하여 지난해 11월 3일자로 약식기소(500만원) 처분한 바 있음.
▶ 당시 公社는 B씨의 진술내용과 당시 함께 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 하였던 PT 심사위원 2명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또한 B씨가 진술한 내용과 해당용역발주 실무담당자와의 진술 또한 일치하고 있는 점,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진술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위법부당하게 B씨와 E씨에게 A씨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특정업체에게 브로셔부분을 분리발주토록 지시하여 그 결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 것이며,
▶ 또한, 이미 B씨의 진술외에도 당시 심사에 참여 하였던 다른 PT 심사위원, 실무담당자, 관련서류 등을 통해 A씨의 부당지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기에 B씨에게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 한편, 미단시티개발(주)이 고소한 본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 대면조사(진술)와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관련자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관련서류가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하였기에 A씨를 기소한 것으로 판단됨.
<결 언>
▶ 위와같은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언론보도(NEW1,2017.4.26)내용에 기술된 법정증언 과정에서 B씨가 公社의 사주에 의한 허위진술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公社의 조사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진술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위증에 해당되며, 위증 여부는 재판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임.
▶ 또한, 조사당시 퇴사직원 이었던 B씨의 진술 및 경위서를 받은 것은 특정업체 특혜의혹 및 향응수수에 대해 정상적인 조사절차(관련자 진술 및 경위확보)에 의거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 및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은 사안으로조사당시 B씨에게 公社에서 진술을 사주할 이유의 사안도 아니며 그런 사실도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