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매일경제TV 11월 9일자 『인천도시공사, 분양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_해명_171109_매경TV_분양_중도금_대출_축소_관련.hwp [109KByte]
미리보기
|
매경TV 11월 9일 『인천도시공사, 분양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해명내용>
▶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선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축소됨
• 정부의 은행권 대출한도 제한에 따라 대출기피
• 제2금융권 대출기관 선정 완료(2017.10.25.)
• 당초 중도금납입 일정: 1차 2017년 4월, 2차 2017년 8월
• 대출기관 선정 시점에 1,2차 중도금납입 일정 경과한 금액을 잔금으로 이월함
<보도내용>
○ 대출기관 선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 정책보다도 낮은 사업성 때문
<해명내용>
▶ 은행권 대출 추진시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때문이지 사업성과는 전혀 관계없음
• 은행으로부터 분양률이 100%여도 대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음.
<보도내용>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경우 전체 분양가의 60%가 중도금대출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계약했지만 입주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해명내용>
▶ 중도금 비율이 60%든 40%든 잔금 납부 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므로 중도금 20%를 적게 상환하는 것이나, 잔금을 20% 많게 상환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
<보도내용>
○ 시행사들은 애초 분양공고 당시와 달리 이자 부담이 낮아지게 돼 오히려 이득
<해명내용>
▶ 20% 중도금이 1,000억원에 이름. 이자 부담금액 줄이자고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중도금을 포기하겠는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 시까지 중도금대출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비율이 축소됨으로써 오히려 입주자들의 이자 부담액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 분양대금 납부 비율 및 일정(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
구분 |
중도금 |
잔금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
변 경 전 |
납부비율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
납부일정 |
2017.04.17 |
2017.08.16 |
2017.12.18 |
2018.04.16 |
2018.08.16 |
2018.12.17 |
2019년2월 |
|
|
변 경 후 |
납부비율 |
- |
10% |
10% |
- |
10% |
10% |
50% |
|
납부일정 |
- |
2017.11.16 |
2018.03.16 |
- |
2018.08.16 |
2018.12.17 |
2019년2월 |
|
|
비 고 |
잔금 이월 |
3개월 이월 |
3개월 이월 |
잔금 이월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1차,4차 중도금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