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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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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위 질문과 연계하여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경우(최근 1년이상)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

    ㅇ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더보기
  • [분양]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호주가 동일해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ㅇ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와 호주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 - 따라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경우 주택소유(당첨사실 포함) 등 검색 대상자에 포함됨.더보기
  • [분양] 가점제 공급물량 청약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소유 또는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ㅇ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기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 ㅇ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침더보기
  • [분양] 만30세 미만자로서 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가점점수는 ?

    ㅇ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기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 ㅇ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침더보기
  • [분양]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점 적용 방법?

    □ 적용기준 ㅇ 1순위 및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1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0점 감점) ㅇ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1채당 5점 감점 (3채인 경우 15점 감점) (감점적용 예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미적용(①은 감점 미적용, ②는 1순위 가점제에서는 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미감점) 「①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5점 감점, ②로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배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미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은 배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에서 10점 감점)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 5점 감점, ②의 사...더보기
  • [분양]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20%이상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임의로 추가요청할 수 있는지?

    ㅇ 예비당첨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공급 세대수의 20%외 추가 10% 이내(총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는 30%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정함. 다만,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사업주체가 지정한 추가 선정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비율이 120% 이상이라면 차 순위를 접수하지 않고 당해 순위에서 마감. (사례 예시) - 1순위 신청 결과 : 125% 접수시 1순위에서 접수를 종료하며, 예비입주자는 25%를 선정함더보기
  • [분양] 공급물량의 일정비율별 배분시 소수점이하가 발생할 경우 배분기준은?

    □ 기준 : 정책적인 우선의 경우는 해당물량으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사례 예시)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예비입주자 선정(20% 이상) : 반올림 - 수도권내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30%범위 안) : 반올림 ※ 가점제의 경우 가점제 물량으로 절상(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임)더보기
  • [분양]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당해지역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한 입주자선정 기준 및 선 순위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세대수 배분기준은?

    □ 당해지역 당첨자 입주자선정 순서 ㅇ 1순위 순서 - (가점제 대상) : ① 당해지역 가점제② 당해지역 추첨제 ③수도권지역 가점제④수도권지역 추첨제(추첨기회 4번 기회) - (추첨제 대상) : ① 당해지역 추첨제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ㅇ 2순위 순서 : 1순위와 동일 ㅇ 3순위 순서 : 추첨제만 가능 - ① 당해지역 추첨제 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 ① 수도권지역 신청자 : 추첨제 □ 선 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ㅇ 잔여 세대에 대하여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에 3:7의 비율로 배분한 후, 그 물량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류하여 차순위 접수(다만, 3순위에서는 추첨제로만 선정)더보기
  • [분양]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가 가점제와 추첨제중 선택하여 청약하는지?

    ㅇ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무주택자는 자동적으로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됨. 따라서 무주택자인 청약자가 바로 추첨제로 청약되지 않으며 가점제 당첨에서 탈락되면 추첨제 경쟁물량에 포함되어 별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첨제로 기회가 다시 부여됨. ※ 다만, 1순위 가점제 신청이 불가한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추첨제로 분류됨더보기
  • [분양] 전용면적별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 전용면적 85㎡ 이하 ㅇ 1순위(지역우선)가점제(75%) 추첨제(25%)(2순위동일) ㅇ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며, 가점제 대상자가 7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되며, 선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에서 동일한 순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ㅇ 1순위(지역우선)채권매입예정액가점제(50%)추첨제(50%) (2순위동일) ※ 채권입찰제 미적용주택 또는 채권상한액이 0원인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배분비율은 각각 50%를 적용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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