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HOME
- 고객서비스
- 온라인상담
-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
[분양]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 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됨
더보기
-
[분양]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더보기
-
[분양] 청약자와 손자 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지?
○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 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 손녀를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로 포함됨
더보기
-
[분양]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음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점제의 부양가족의 수에 포함됨
더보기
-
[분양]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됨
더보기
-
[분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
○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음
- 다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은?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산정은?
○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됨.
더보기
-
[분양] 소형 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 등기 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 멸실주택의 '07년도 개별공시지가(원/㎡)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함
-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더보기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룹
1
2
3
4
5
다음 페이지 그룹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