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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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한 후 이혼 했다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임(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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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제 청약시에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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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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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만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함(감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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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는 것인가?
○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선정한 결과,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채권매입예정금액이 0인 경우, 채권매입예정금액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해당물량을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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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유주택자인 경우에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2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함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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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음(가점제로 분양물량 중 75% 선정)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하여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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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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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는가?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동일순위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일정비율로 적용함
-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청약1순위에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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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분양대금 납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총분양대금=계약금1차(10%)+계약금2차(10%)+중도금(60%)+잔금(20%)
계약금=계약시납부중도금=사업장성격에따라2~3개월별로도래.총4~6회차잔금=입주지정일
납부분양대금납부확인은웰카운티홈페이지에서개별적으로확인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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