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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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원의 무주택세대주기간(국민주택) 산정 또는 당첨사실 유무 검색 기준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에 관계없이 주택소유(당첨사실) 등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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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대해 청약신청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ㅇ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대해 청약신청한 내용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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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가점제로 신청가능한지?
ㅇ 02. 9. 5. 이후부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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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ㅇ 세대주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호적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로 증명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음에 따라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국내인의 경우에도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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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부(모) 또는 전 처(남편) 소생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ㅇ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호적등본으로 자녀임이 입증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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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위 질문과 연계하여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경우(최근 1년이상)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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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호주가 동일해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ㅇ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와 호주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 - 따라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경우 주택소유(당첨사실 포함) 등 검색 대상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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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가점제 공급물량 청약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소유 또는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ㅇ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기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
ㅇ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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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만30세 미만자로서 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가점점수는 ?
ㅇ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기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
ㅇ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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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점 적용 방법?
□ 적용기준
ㅇ 1순위 및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1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0점 감점)
ㅇ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1채당 5점 감점 (3채인 경우 15점 감점)
(감점적용 예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미적용(①은 감점 미적용, ②는 1순위 가점제에서는 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미감점)
「①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5점 감점, ②로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배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미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은 배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에서 10점 감점)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 5점 감점, ②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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