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HOME
- 고객서비스
- 온라인상담
-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
[분양]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20%이상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임의로 추가요청할 수 있는지?
ㅇ 예비당첨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공급 세대수의 20%외 추가 10% 이내(총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는 30%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정함. 다만,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사업주체가 지정한 추가 선정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비율이 120% 이상이라면 차 순위를 접수하지 않고 당해 순위에서 마감.
(사례 예시)
- 1순위 신청 결과 : 125% 접수시 1순위에서 접수를 종료하며, 예비입주자는 25%를 선정함
더보기
-
[분양] 공급물량의 일정비율별 배분시 소수점이하가 발생할 경우 배분기준은?
□ 기준 : 정책적인 우선의 경우는 해당물량으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사례 예시)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예비입주자 선정(20% 이상) : 반올림
- 수도권내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30%범위 안) : 반올림
※ 가점제의 경우 가점제 물량으로 절상(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임)
더보기
-
[분양]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당해지역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한 입주자선정 기준 및 선 순위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세대수 배분기준은?
□ 당해지역 당첨자 입주자선정 순서
ㅇ 1순위 순서
- (가점제 대상) : ① 당해지역 가점제② 당해지역 추첨제 ③수도권지역 가점제④수도권지역 추첨제(추첨기회 4번 기회)
- (추첨제 대상) : ① 당해지역 추첨제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ㅇ 2순위 순서 : 1순위와 동일
ㅇ 3순위 순서 : 추첨제만 가능
- ① 당해지역 추첨제 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 ① 수도권지역 신청자 : 추첨제
□ 선 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ㅇ 잔여 세대에 대하여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에 3:7의 비율로 배분한 후, 그 물량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류하여 차순위 접수(다만, 3순위에서는 추첨제로만 선정)
더보기
-
[분양]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가 가점제와 추첨제중 선택하여 청약하는지?
ㅇ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무주택자는 자동적으로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됨. 따라서 무주택자인 청약자가 바로 추첨제로 청약되지 않으며 가점제 당첨에서 탈락되면 추첨제 경쟁물량에 포함되어 별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첨제로 기회가 다시 부여됨.
※ 다만, 1순위 가점제 신청이 불가한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추첨제로 분류됨
더보기
-
[분양] 전용면적별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 전용면적 85㎡ 이하
ㅇ 1순위(지역우선)가점제(75%) 추첨제(25%)(2순위동일)
ㅇ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며, 가점제 대상자가 7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되며, 선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에서 동일한 순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ㅇ 1순위(지역우선)채권매입예정액가점제(50%)추첨제(50%) (2순위동일)
※ 채권입찰제 미적용주택 또는 채권상한액이 0원인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배분비율은 각각 50%를 적용
더보기
-
[분양]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 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됨
더보기
-
[분양]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더보기
-
[분양] 청약자와 손자 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지?
○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 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 손녀를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로 포함됨
더보기
-
[분양]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음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점제의 부양가족의 수에 포함됨
더보기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룹
1
2
3
4
5
6
7
8
다음 페이지 그룹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