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HOME
- 고객서비스
- 온라인상담
-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
[분양]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됨
더보기
-
[분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
○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음
- 다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은?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산정은?
○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됨.
더보기
-
[분양] 소형 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 등기 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 멸실주택의 '07년도 개별공시지가(원/㎡)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함
-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더보기
-
[분양]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한 후 이혼 했다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임(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해당됨)
더보기
-
[분양]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제 청약시에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침
더보기
-
[분양]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더보기
-
[분양]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만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함(감점 10점)
더보기
-
[분양]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는 것인가?
○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선정한 결과,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채권매입예정금액이 0인 경우, 채권매입예정금액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해당물량을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선정함
더보기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룹
1
2
3
4
5
6
7
8
다음 페이지 그룹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