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2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함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부터 청약자격을 인정더보기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음(가점제로 분양물량 중 75% 선정)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하여 보완한 것임더보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그리고 분양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