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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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주택의 유형별로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iH 콜센터 15422-007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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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대주택은 언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내 임대정보 알림 등록 시 접수기간이 도래하면
문자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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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취약계층이 모집공고 없어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이 임대주택 신청 및 안내받으실수 있도록 광역복지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1811-7757 평일 0900 ~ 18:00,
(12:00~13:00, 공휴일, 주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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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대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요.
임대정보알리미 서비스는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1년 경과후 새롭게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1)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상담사 연결 임대주택 공고시 문자 알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하기
2)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하단 고객서비스(CUSTOMER CENTER) 임대정보알리미 클릭 팝업창 인적사항 입력후 임대주택 체크 동의함 두번체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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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카드 자동납부 신청 전,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청구되나요?
미납금액 존재 시, 당월분 임대료와 미납금액(연체료 포함)이 함께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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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전환 가격산출은 어떻게하나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됩니다.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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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는 어떤 주택이 있나요?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며 현재 우리공사에서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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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영구임대아파트 기본거주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가능합니까?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은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청약자, 수급자 탈락자)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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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전대할 수 있나요?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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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주택의소유여부는건물등기부등본상등기원인일자에불구하고접수일자를기준으로판단(건축물관리대장은처리일자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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