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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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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계약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①주택에서 퇴거 ②계약해지요청서 작성 및 관리비 정산(관리사무소) ③관리사무소의 세대 시설 점검 ④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방문 (신분증 구비, 임대료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매입임대주택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직원 세대 방문, 시설 점검 후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우리공사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요청서(관리사무소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자 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완납증명서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은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란 건 뭔가요?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기준 중 하나로, 50㎡ 미만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이하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3,797,042 4,124,906 70%이하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100%이하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더보기
  • [임대] 임대기간 중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임대조건?

    임대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실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되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사방문 및 문의전화주시면됩니다. 더보기
  • [임대]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를 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공가가 발생할 경우, 그 공가 세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최초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청약 1, 2, 3순위 내에서 접수마감 되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존에 건설하여 임대중인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아파트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 입주자의 퇴거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임대정보 알리미에 관심 주택을 등록해두시면,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첫화면 하단의 [주거복지 주택임대현황 예비입주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임대] 다른지역에 사는 데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만이 입주자격이 되나, 국민임대주택은 3순위까지 미달된 경우 인천시 외 타시도 거주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지구 면적이 66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경제자유구역(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택 수 전부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 하오니, 개별 사업지구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임대] 임대주택 당첨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그리고 분양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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