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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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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

개요

사업개요

  1. 명칭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2.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지원금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전역 (10개 군 · 구)
  4. 공급호수(~ `21년 누적공급실적) : 총 5,880호(신규 700호)
  5. 임대유형 : 전세임대
  6. 임대의무기간 : 20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

사업연혁

2012. ~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 최초 실시, 매년 추진 중
2016.12.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 주택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公社↔주택도시보증공사)
2021.01.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 공급계획 통보
(국토교통부→公社)
2021.01.
2021년 인천시 전세임대 공급계획 알림(市 건축계획과→公社)
2021.02.
2021년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실시
2021.03. ~
2021년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자격조회 진행
(* 5월 이후 발표예정)
2021.05.
2021년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발표
~ 2021.12
2021년 총 853호 공급

추진방향

  •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별 공급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公社 관련 사업 등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고려하여 일부의 예비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자격에 따른 순위, 순차별 발표를 통해 공급목표(700호 공급)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년 공급계획
2022년 공급계획을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획호수 호수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순위별
모집호수
1순위 1,400 86 50 262 90 212 302 160 198 34 6
2순위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2021년 공급실적
2021년까지의 공급실적을 연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공급률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연 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공급률
6,080 5,880 96.7%
2012년 300 255 85%
2013년 400 349 87%
2014년 530 473 89%
2015년 550 526 96%
2016년 500 456 91%
2017년 1,000 760 76%
2018년 600 671 112%
2019년 800 842 105%
2020년 700 695 99%
2021년 700 853 121%
전세임대 연도별 공급실적(누적호수) 그래프 = 2012년 : 255호 / 2013년 : 604호 / 2014년 : 1,077호 / 2015년 : 1,603호 / 2016년 : 2,059호 / 2017년 : 2,819호 / 2018년 : 3,490호 / 2019년 : 4,332호 / 2020년 : 5,027호 / 2021년 : 5,880호

주요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1억 원(호당)
    지원한도를 구분, 공사지원, 입주자 부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公社 지원 입주자 부담
    전세금 월 임대료
    전 세 금 지원한도의 95%
    (10,450만원)
    지원한도의 5%
    (550만원)
    지원금에 대한 대출이자(연 1-2%)
    자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본인부담
  • 월 임대료
    월 임대료를 구분, 지원금액별 적용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임대료)
    주택도시기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적 용 금 리 1% 1.5% 2%
    우 대 금 리 1자녀(0.2%), 2자녀(0.3%), 3자녀(0.5%), 수급자(0.2%) 등 최저 1%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입주자격을 구분, 유형, 세부자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유 형 세부자격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저소득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사업 특장점

  • 사업주체 관점
    • 임대주택 공급 관련, 물량 확보 및 추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전세지원금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됩니다.
    • 사업 추진(운영·관리)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입주자 관점
    • 본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 등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1.1억 원)의 5%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나머지 95%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등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지역발전 측면
    • 부동산 전세계약을 통해 인천시 관내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여 및 도배장판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업체 활성화 기여
  • 인천시 정책 수행 측면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및 市 정책 실현 부응
  • 주거복지 측면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유형별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시민의 복리증진 측면
    • 주거취약계층의 현 생활권 내에서의 계속 거주 및 주거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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