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
구 분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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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호수 | 호수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순위별 모집호수 |
1순위 | 1,400 | 86 | 50 | 262 | 90 | 212 | 302 | 160 | 198 | 34 | 6 |
2순위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구 분 | 公社 지원 | 입주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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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 월 임대료 | ||
전 세 금 | 지원한도의 95% (10,450만원) |
지원한도의 5% (550만원) |
지원금에 대한 대출이자(연 1-2%) |
자금 출처 | 주택도시기금 | 본인부담 |
구 분 |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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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적 용 금 리 | 1% | 1.5% | 2% |
우 대 금 리 | 1자녀(0.2%), 2자녀(0.3%), 3자녀(0.5%), 수급자(0.2%) 등 최저 1% |
구 분 | 유 형 | 세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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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
저소득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