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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 조회수
    38

경영관리처-3216호

 

개정 예고문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7조, 제8조의2 및 별표2)
    1)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도록 함.
    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한 사내 공통 지급규정 마련
  나. 자구수정 및 조문 정비(제8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복리후생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rnjsgkwjd@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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