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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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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 조회수
    32

경영관리처-3216호

 

개정 예고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정보공개심의회의 현재 운영상황 및 상위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내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 구성 관련 내용 개정(안 제2조)
    1) 현재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뿐이며, 상위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제2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사실상 위촉할 수 없음. 
    2) 심의회 구성 내용을 상위법과 맞추어, 인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제2항 각 호를 삭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
  나. 목적조문의 약칭을 이동(안 제1조 및 제3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rnjsgkwjd@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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