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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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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6년 3월 20일(금)
  • 조회수
    10

재무관리처-3769호

 

개정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계약 및 지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개정예정인 재정사항 합의 생략대상에 맞춰 지출관련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출예산 집행기준을 재정합의 생략 기준에 맞춰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변경(안 제153조2제2항)

 

3. 의견제출
  이 회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82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iohc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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