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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주택의 소유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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