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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 보유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11년 5월 19일(목)
  • 조회수
    19315
  • 질문구분
    분양
○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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