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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세대원 및 세부선정순차중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4749
  • 질문구분
    분양
ㅇ 금번(8. 24)에 개정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서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세대원 인정기준은 종전과 같이 청약자와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ㅇ 국민주택 청약시 세부선정순차(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수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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