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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 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4766
  • 질문구분
    분양
ㅇ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므로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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