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0176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012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22호(2024. 11 . 04.) 고시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