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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스마트기술처)
    작성일
    2026년 2월 13일(금)
  • 조회수
    76
  • 공지사항
    일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다. 내  용: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67,918㎡) 및 열공급설비(열원시설) 신설(67,918㎡)
 라. 계획수립기관: 인천광역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26. 2. 13. ~ 2026. 2.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개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로 서면 제출(서식 활용)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문의: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032-260-5866)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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