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6년_천원주택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홈페이지_소득,_자산기준_변경.hwp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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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천원주택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홈페이지_소득,_자산기준_변경.pdf [4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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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입주신청서_천원주택(전세임대-신혼신생아2).pdf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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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입주신청서_천원주택(전세임대-든든주택).pdf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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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pdf [1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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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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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pdf [3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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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예비신혼부부_세대구성확인서.pdf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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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위임장_양식.pdf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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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_2026년_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pdf [1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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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변경사항) 모집공고일 이후,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이 통보되어 모집공고문의 신혼․신생아II 유형 신청자격 중 ‘■ 소득 및 자산 기준’ 내용을 변경 공지하오니, 해당 유형의 신청자는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의 변경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를 납부하며 거주하고 일반 월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접수는 3월 16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인천광역시청 로비에서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지원 안내를 받은 경우 2026.12.31.까지 주택을 물색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급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27.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