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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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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계약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①주택에서 퇴거 ②계약해지요청서 작성 및 관리비 정산(관리사무소) ③관리사무소의 세대 시설 점검 ④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방문 (신분증 구비, 임대료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매입임대주택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직원 세대 방문, 시설 점검 후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우리공사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요청서(관리사무소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자 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완납증명서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은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란 건 뭔가요?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기준 중 하나로, 50㎡ 미만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이하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3,797,042 4,124,906 70%이하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100%이하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더보기
  • [임대] 임대기간 중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임대조건?

    임대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실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되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사방문 및 문의전화주시면됩니다. 더보기
  • [임대]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를 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공가가 발생할 경우, 그 공가 세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최초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청약 1, 2, 3순위 내에서 접수마감 되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존에 건설하여 임대중인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아파트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 입주자의 퇴거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임대정보 알리미에 관심 주택을 등록해두시면,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첫화면 하단의 [주거복지 주택임대현황 예비입주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임대] 다른지역에 사는 데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만이 입주자격이 되나, 국민임대주택은 3순위까지 미달된 경우 인천시 외 타시도 거주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지구 면적이 66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경제자유구역(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택 수 전부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 하오니, 개별 사업지구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분양] 소형 저가주택 보유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은?

    ○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더보기
  • [분양] 제가 납입한 분양대금이 잘 입금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양대금입금확인은 마케팅처(032-260-5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분양대금을납입하신후입금확인하여,당사전산에입력시키는데몇일간의시간이소요되므로,입금후1주일정도지나면확인가능합니다. 더보기
  • [분양] 개정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인정 기준은?

    □ 20㎡이하 단독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임 ㅇ 단, 20㎡이하 단독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사례예시) ①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이하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 ②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초과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더보기
  • [분양]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 지?

    ㅇ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므로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불가더보기
  • [분양]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세대원 및 세부선정순차중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ㅇ 금번(8. 24)에 개정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서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세대원 인정기준은 종전과 같이 청약자와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함. ㅇ 국민주택 청약시 세부선정순차(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수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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