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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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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

개요

사업개요

  1. 명칭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2.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지원금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전역 (10개 군 · 구)
  4. 공급호수(~ `25년 누적공급실적) : 총 8,984호(신규 1,000호)
  5. 임대유형 : 전세임대
  6. 임대의무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일반형 14회, 신혼·신생아Ⅱ 4회, 비아파트 3회

사업연혁

2012. ~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 최초 실시, 매년 추진 중
2016.12.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 주택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公社↔주택도시보증공사)
2025.01.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 공급계획 통보
(국토교통부→公社)
2025.03.
2025년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실시
2025.04.
2025년 천원주택(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실시
2025.06.
2025년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발표
2025.07.
2025년 천원주택(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발표
2025.12.
2025년 총 1,000호 공급

추진방향

  •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별 공급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公社 관련 사업 등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고려하여 일부의 예비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자격에 따른 순위, 순차별 발표를 통해 공급목표(1000호 공급)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공급실적
2025년까지의 공급실적을 연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공급률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연 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공급률
9,180 8,984 98%
2012년 300 255 85%
2013년 400 349 87%
2014년 530 473 89%
2015년 550 526 96%
2016년 500 456 91%
2017년 1,000 760 76%
2018년 600 671 112%
2019년 800 842 105%
2020년 700 695 99%
2021년 700 853 122%
2022년 700 809 116%
2023년 700 747 106.7%
2024년 700 731 104.4%
2025년 1,000 817 81.7%
전세임대 연도별 공급실적(누적호수) 그래프 = 2012년 : 255호 / 2013년 : 604호 / 2014년 : 1,077호 / 2015년 : 1,603호 / 2016년 : 2,059호 / 2017년 : 2,819호 / 2018년 : 3,490호 / 2019년 : 4,332호 / 2020년 : 5,027호 / 2021년 : 5,880호

주요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 2.4억원 (호당)
    지원한도를 구분, 공사지원, 입주자 부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公社 지원 입주자 부담
    전세금 월 임대료
    전 세 금 일반형 지원한도의 95%
    (12,350만원)
    지원한도의 5%
    (650만원)
    지원금에 대한 대출이자
    (연 1.2-2.2%)
    신혼·신생아Ⅱ 지원한도의 80%
    (19,200만원)
    지원한도의 20%
    (4,800만원)
    든든주택 지원한도의 80%
    (16,000만원)
    지원한도의 20%
    (4,800만원)
    자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본인부담
  • 월 임대료
    월 임대료를 구분, 지원금액별 적용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임대료)
    주택도시기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적 용 금 리 1.2% 1.7% 2.2%
    우 대 금 리 1자녀(0.2%), 2자녀(0.3%), 3자녀(0.5%), 수급자(0.2%) 등 최저 1.2%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일반형 14회, 신혼·신생아Ⅱ 4회, 비아파트 3회(1회당 2년)
  • 유형별 입주자격
    입주자격을 구분, 세부자격, 기타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세부자격 기타
    일 반 형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등 우선공급대상
    국가유공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등
    신혼·신생아Ⅱ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천원주택 지원
    (최장 6년)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든든주택 1순위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2순위 (예비)신혼부부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천원주택 미지원

사업 특장점

  • 사업주체 관점
    • 임대주택 공급 관련, 물량 확보 및 추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전세지원금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됩니다.
    • 사업 추진(운영·관리)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입주자 관점
    • 본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 등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1.3억~2.4억원)의 5~20%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나머지 80~95%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등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지역발전 측면
    • 부동산 전세계약을 통해 인천시 관내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여 및 도배장판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업체 활성화 기여
  • 인천시 정책 수행 측면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및 市 정책 실현 부응
  • 주거복지 측면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유형별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시민의 복리증진 측면
    • 주거취약계층의 현 생활권 내에서의 계속 거주 및 주거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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