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 구분 | 합계 | 기존형·약정형 | 공모형 | |||
|---|---|---|---|---|---|---|
| 일반 | 청년 | 신혼Ⅰ | 신혼Ⅱ | 일반 | ||
| 합계 | 4,247 | 1,243 | 553 | 533 | 270 | 1,648 |
| 2025년 | 508 | 23 | 99 | 44 | 20 | 322 |
| 2024년 | 402 | 88 | - | 44 | - | 270 |
| 2023년 | 727 | 73 | 120 | 71 | 100 | 363 |
| 2022년 | 600 | 135 | 60 | 99 | 10 | 296 |
| 2021년 | 691 | 289 | 15 | 46 | 44 | 297 |
| 2020년 | 500 | 200 | 50 | 100 | 50 | 100 |
| 2019년 | 333 | 148 | 79 | 60 | 46 | - |
| 2018년 | 250 | 81 | 100 | 69 | - | - |
| 2017년 | 130 | 100 | 30 | - | - | - |
| 2016년 | 106 | 106 | - | - | - | - |
단위 :호수
범주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합계
일반
청년
공모
신혼Ⅰ
신혼Ⅱ
| 구분 | 합계 | 미추홀구 | 남동구 | 서구 | 부평구 | 동구 | 중구 | 연수구 | 계양구 |
|---|---|---|---|---|---|---|---|---|---|
| 합계 | 4,247 | 1,588 | 907 | 967 | 460 | 71 | 52 | 62 | 140 |
| 2025년 | 508 | 184 | 140 | 61 | 123 | - | - | - | - |
| 2024년 | 402 | 136 | 71 | 94 | 51 | - | 10 | - | 40 |
| 2023년 | 727 | 332 | 87 | 148 | 112 | - | - | 20 | 28 |
| 2022년 | 600 | 224 | 81 | 209 | 38 | - | - | - | 48 |
| 2021년 | 691 | 204 | 217 | 237 | 23 | 10 | - | - | - |
| 2020년 | 500 | 219 | 54 | 194 | 9 | - | - | - | 24 |
| 2019년 | 333 | 94 | 139 | - | 84 | 16 | - | - | - |
| 2018년 | 250 | 49 | 108 | 24 | - | 27 | - | 42 | - |
| 2017년 | 130 | 68 | 10 | - | - | 10 | 42 | - | - |
| 2016년 | 106 | 78 | - | - | 20 | 8 | - | - | - |
※ 우선매입제도 운영 - 매입 저조 지역(연수구, 계양구, 중구) 우선 매입검토(지역별 가점 부여)
단위 :호수
범주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구분 | ① 일반형 | ① 공모형(市) | ② 청년 | ③ 신혼·신생아Ⅰ | ④ 신혼·신생아Ⅱ | |
|---|---|---|---|---|---|---|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도서지역 제외) |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
| 매입조건 | 일반매입 | 커뮤니티시설 | 교통 편리지역 | 방수 2개 이상, 자녀양육 적합 주택 | ||
| 임대기간 | 30년 | 30년 |
10년 * 혼인 시 9회 재계약 |
20년 |
10년 * 자녀有 최장 14년 |
|
|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이하 | |||||
| 주택크기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
| 신청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가구, 최근2년내(신생아) 출산가구 등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가구, 최근2년내(신생아) 출산가구 등 |
||
| 자격 순위 |
1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신생아가구(최근2년이내출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
||
| 2 | 가구 월평균소득 50%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미성년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有 한부모가족 |
|||
| 3 | 가구 월평균소득 7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 |||
| 4 | 6세 이하 자녀有 혼인가구 | |||||
| 5 | 혼인가구 | |||||
| 구 분 | 신청조건 | 순위별 자격 |
|---|---|---|
| 일 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2) 가구 월평균소득 50% 등 3) 가구 월평균소득 70% 등 |
| 청 년 |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1)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2)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3) 본인 월평균소득 100% |
| 신혼·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1) 신생아가구(최근2년이내출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2) 미성년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4) 6세 이하 자녀有 혼인가구 |
| 신혼·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1) 신생아가구(최근2년이내출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2) 미성년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4) 6세 이하 자녀有 혼인가구5) 혼인가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H알림-공지사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50%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 70%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 100%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130% | 5,720,045원 | 8,212,778원 | 10,618,958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 200% | 8,389,399원 | 12,319,167원 | 16,336,858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3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