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청년

  1. HOME
  2. 임대
  3. 임대주택 관리
  4. 매입형 임대주택
  5. 청년
페이지 인쇄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임대 유형에 따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신청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청년임대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대상 사업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 고·대 졸업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만19세~39세 이하인 자
  • 모집 : 수시
  • 1순위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월평균 소득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본인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