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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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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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신고링크 
바로가기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