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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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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임대 유형에 따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신청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 ①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②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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