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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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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임대 유형에 따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신청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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