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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계신 분

재계약 의무: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1. 01.계약안내 통보
    우편 및 휴대폰 SMS를 통해 계약 안내 통보
  2. 02.재계약 체결
    지정된 계약기간 내 재계약 체결
  3. 03.인상보증금 납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경우에 한하여 납부

check point

계약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신분증, 인상보증금, 기존계약서, 관리비완납증명서

출장재계약 시행 : 매월 1회 재계약 담당자 및 공사수납직원이 직접 고객님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재계약 및 임대료 수납업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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