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청약 예·부금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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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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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²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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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그 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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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
85m² 초과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