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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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안내페이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령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청약 제도 안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청약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과 청약 신청을 원하시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제도의 의의
유공자, 장애인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유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국인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등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의 세부 자격 요건, 유형별 횟수 제한 등 상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청약을 원하시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